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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물총새229
안녕하세요.
개인투자조합에게 투자받았습니다.
기존에는 투자받으면서 등기하고 보통예금/자본금으로 분개를 했었는데,
12월 30일에 입금받고 등기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때 12월말 결산할때 입금받은 금액을 보통예금/자본금으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12월말 기준 아직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 / 예수금 등으로 일단 회계처리하고 추후에 절차가 완료되면 자본금으로 대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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