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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꿩234
5월달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높네요. 약 500만원 정도 되는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할부로 납부되는지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홈택스에도 카드납부가 가능하실 것 입니다
또한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www.giro.or.kr›girohelp
신용카드 납부 안내 - 인터넷지로
만약 안되시면 가까운 세무서에거도 결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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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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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카드할부로 납부 가능하지만 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가 일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