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점과 혜택이 차이가 있나요?
무기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점과 각종 헤택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과 고수님들 조언과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다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는 사업장도 있는데 이 경우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무기계약직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여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하곤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내지 정규직은 노동관계법령 상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인 의미에서 각각의 고용형태는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이나 처우에 관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라 하여 법적인 혜택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회사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다르게 처우하거나 다른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모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내규에 따라 근로조건 및 복지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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