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를 위한 퇴직금중도정산[배우자 유주택, 본인 무주택] 가능할까요?
내용
1. 본인만 퇴직연금제도 가입한 상태이며 근로소득이 있으며, 배우자는 무소득(가정주부) 입니다.
2. 배우자 명의1주택 소유, 본인 무주택 상태입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본인 명의 주택 구매시 퇴직금 중도정산 가능한가요?
4. 본인 명의 주택 구매를 위해 배우자 명의 주택은 처분해야 퇴직금 중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며,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유주택자이어도 중간정산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시 배우자 명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어도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이고, 본인 명의 주택 구매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공동명의가 아닌 한 상기 사유로 중도인출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