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퇴사들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장 순찰 중인 사업주에게 한 직원이 와서 이 인력으로는 일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걸 듣고 사업주가 일 못하시겠다고 하시면 퇴사하세요 라고 하였을 경우
직원은 자발적 퇴사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사업주가 퇴사하세요 라고 말한 비자발적퇴사일까요?
2. 사업주에게 직원들이 불만을 표출하면서 단체 사직을 작성할 경우 사업주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3. 사직서 작성 후 바로 당일 퇴사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4. 조직개편으로 인한 불만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인지 사직인지 권고사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직을 수리하거나 수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3.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4.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일 못하시겠다고 하시면 퇴사하세요라고 했다고 해서 퇴사하면 자진퇴사입니다.
2.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3. 아뇨
4. 아뇨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자발적 퇴사로 볼 여지가 크겠습니다.
2. 3. 집단 사직을 진행하는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아니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화 중 이루어진 일회적인 발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2.사직을 승인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승인하지 않는다면 다다음달 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3.무단퇴사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후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 일을 하지 못하고 직원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였어도 계속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2.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30일전 사직의사 통보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조직개편 불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