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면서 티비를 이용하지 않았고 현재 티비가 고장난 것에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하는데, 입증할 증거가 없어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옵션제품 수리비용이 많이 나올 경우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전등, 건전지, 샤워헤드(호스), 변기커버, 수도꼭지 등의 교체입니다.
비용이 어느정도 들여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 벽갈라짐, 오래된 배관 막힘, 변기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옵션제품의 수리 및 교체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