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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숲새55
단호한숲새5523.03.02

원룸 퇴실후 티비가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계약해준 자취방에서 살다가 급하게 나오느라 티비 작동여부를 확인 못했습니다

제가 입주하기 전에는 잘 작동되다가 제가 나가고 2주뒤에 확인했을때는 작동이 안된다고 합니다.

5년정도 된 새티비라고 하시는데

1년 6개월정도 거주하면서 티비를 건드리지도 않았고 켜본적도 없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되나요?

집주인분께는 좀있다 수리기사와서 확인해본다고 한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회사랑 작성한 부분이라 제가 모르고 퇴사까지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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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티브이 고장은 님의 책임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파손을 했다면 님의 책임이라 하겠지만, 전기적인 결함일 수도 있고, 다른 고장이일 수도 있는데, 그 고장은 사용상에 일어날 수 있는 불가항력의 전기전자제품의 고장이므로 임대인소유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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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적으로 볼때에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쪽이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티비가 언제 확실히 고장난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퇴실 후에 2주 뒤 확인했으니)

    그 2주란 시간동안 누군가 충분히 고장낼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확실히 퇴실 전에 고장났었다는 증명을 상대방이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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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면서 티비를 이용하지 않았고 현재 티비가 고장난 것에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하는데, 입증할 증거가 없어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옵션제품 수리비용이 많이 나올 경우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전등, 건전지, 샤워헤드(호스), 변기커버, 수도꼭지 등의 교체입니다.

    비용이 어느정도 들여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 벽갈라짐, 오래된 배관 막힘, 변기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옵션제품의 수리 및 교체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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