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퇴실후 티비가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계약해준 자취방에서 살다가 급하게 나오느라 티비 작동여부를 확인 못했습니다
제가 입주하기 전에는 잘 작동되다가 제가 나가고 2주뒤에 확인했을때는 작동이 안된다고 합니다.
5년정도 된 새티비라고 하시는데
1년 6개월정도 거주하면서 티비를 건드리지도 않았고 켜본적도 없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되나요?
집주인분께는 좀있다 수리기사와서 확인해본다고 한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회사랑 작성한 부분이라 제가 모르고 퇴사까지 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티브이 고장은 님의 책임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파손을 했다면 님의 책임이라 하겠지만, 전기적인 결함일 수도 있고, 다른 고장이일 수도 있는데, 그 고장은 사용상에 일어날 수 있는 불가항력의 전기전자제품의 고장이므로 임대인소유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적으로 볼때에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쪽이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티비가 언제 확실히 고장난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퇴실 후에 2주 뒤 확인했으니)
그 2주란 시간동안 누군가 충분히 고장낼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확실히 퇴실 전에 고장났었다는 증명을 상대방이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면서 티비를 이용하지 않았고 현재 티비가 고장난 것에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하는데, 입증할 증거가 없어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옵션제품 수리비용이 많이 나올 경우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전등, 건전지, 샤워헤드(호스), 변기커버, 수도꼭지 등의 교체입니다.
비용이 어느정도 들여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 벽갈라짐, 오래된 배관 막힘, 변기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옵션제품의 수리 및 교체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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