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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사임등기 된 이후로 3개월 이상 등기된 대표이사가 없습니다.
등기된 임원은 사내이사 1명뿐 입니다.
1) 이 경우 사내이사가 혼자서 업무집행권을 가지나요?
2) 이 회사를 상대로 내용증명 보내야 하는데, 대표자를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사임 한 후에 새로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다른 이사가 그 회사를 대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사람에게 회사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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