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중 건설사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건설 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을 돌려 받고 계약 해지가 되나요? 혹은 다른 회사가 인수하여 계약 승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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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분양 아파트 대부분이 대한주택보증(HUG)에 분양보증보험이 있어 분양계획이 이행불가할때 대신하여 사업을 완료하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해줍니다.
따라서, 부도났을 경우 분양보증이행청구 해야합니다. 중도금 납부를 즉시 중단하고, HUG가 새로운 납부계좌 통보하는걸 기다려야합니다.
분양대금 환급 VS 공사진행은 수분양자의 선택권 입니다. 하지만, 공정률이 80% 이상인 사업장은 분양이행으로 결정돼 공사진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등을 건설 시공할 때에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계약이행보증보험이나, 주택 보증보험등으로 의무 가입하여 도산 등의 사고 시에 분양자들의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보전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시공사를 지정해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법적 안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분양시 건설사 시공사는 반드시 대한주택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분양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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