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해 갑질 행위를 하면 직위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어쩔때는 직위해제를 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데 어떤 기준으로 직위해제를 판단하나요 그리고 갑질을 한 당사자에게 직위해제를 1년 동안 하게 돼도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가 하는 처분입니다. 소명할 것이 있다면 민원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부 징계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갑질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 보다는 구체적인 위법사항 (예를 들어 강요죄와 같이 의무없는 일을 직위를 이용하여 시키는 경우)을 갖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