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공무를 하는 공직자 신분인 사람이 계약직 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직위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직위해제가 되면 부당하다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