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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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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치과 앞에서 폭발 테러는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70대 남성이 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 테러를 했다고 하는데요 화재도 발생하고 꽤 피해가 큰거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좀 더 해보아야 하나 폭발물 사용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