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지 검토해주세요
인천 부평구의 3.8억에 분양된 아파트로 2020년 6월 8일이 계약후 2023년 3월 7일에 은행 잔금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이후 같은해 4월29일에 임차인을받아 임대차계약 후 같은해 5월9일에 잔금을 받았습니다.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은 법무법인으로부터 2024년 1월18일에 접수하였고 같은해 1월22일에 등기완료 통지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인천 부평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2년이상 보유인데 위의 니용으로 보았을때 어느날을 가준으로 2년이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잔금출기준이라고 하시는분도있고, 등기권리증 발행일부터라고 하시는분도 계시네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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