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사기명의도용 당한사람입니다
나중엔 법인를 잡히면 그사기꾼이 합의해달라고말를하면 피해자가싫다고하면그사람은어떻게 됬나요
궁금합니다 ???
변호사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감형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사실은 유리한 양형사유입니다. 합의를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는 불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해줄지는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 역시 그에 응하여 합의를 하거나 혹은 합의 자체가 불발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합의한 경우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고, 보통 피고인은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힘썼다는 취지로 항변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