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 2019. 03. 01 퇴사 2022.01.31 주5일 근무제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을 5일제로 변경해서 보내달라고하는데 무슨소린지 모르겠습니다.
1차 이직확인서 보냈을때 기간을
2022-01-01 ~ 2022-01-31
2021-12-01 ~ 2021-12-31
2021-11-01 ~ 2021-11-30
2021-10-01 ~ 2021-10-31
2021-09-01 ~ 2021-09-30
2021-08-01 ~ 2021-08-31
프로그램에서 불러오는대로 보냈었습니다.
어떻게 보내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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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6일로 계산이 됩니다. 저렇게 보내도 고용센터에서 한주 6일로 계산을 하여 전산에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로그램대로 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31일 달력 역일수로 처리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로
유급처리되는 날만 기재해야합니다.
주5일 근무라면 주6일로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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