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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오소리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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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실업급여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 2019. 03. 01 퇴사 2022.01.31 주5일 근무제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을 5일제로 변경해서 보내달라고하는데 무슨소린지 모르겠습니다.

1차 이직확인서 보냈을때 기간을

2022-01-01 ~ 2022-01-31

2021-12-01 ~ 2021-12-31

2021-11-01 ~ 2021-11-30

2021-10-01 ~ 2021-10-31

2021-09-01 ~ 2021-09-30

2021-08-01 ~ 2021-08-31

프로그램에서 불러오는대로 보냈었습니다.

어떻게 보내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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