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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아나콘다58
경건한아나콘다5824.01.25

실업급여 수급관련(이직확인서 사유로 인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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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아나콘다58

지식 프로필 답변 0 질문 1

얼마전 근로사에서 계약종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었는데요. 관할 고용센터에서 제가 2년이상 근무했기에 계약종료는 성립이 안된다고 이직확인서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근무년수는 5년이며 근로계약종료일까지 약 1년 3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사측은 계약종료를 인정받기위해 공단측에 소명요청을 받아 이를 소명한상태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인정받지 못하면 권고사직이나 육아를 위한 퇴사를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수정해주는건 꺼리는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종료를 인정하지 않고 사측도 더이상 조치를 안취한다면 저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가 계속 접수완료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듯 한데 이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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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 이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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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소명을 했으니 육아휴직기간만큼 계약기간 연장이 될 것이고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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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무기간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라고 주장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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