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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특히끈질긴백만장자
특히끈질긴백만장자

가압류, 증거자료, 폐가 가능한가요?

20년 4월임 임차인 사망 (임차인 가족들 전세 집(가압류상태였었음) 정리 하겠다고 연락왔었음)

20년 6월쯤 임차인 아들이 다시 집에 거주 하겠다고 통화상으로 연락 후 2024년까지 연락 없다가 2024 7월 말경 집 나가겠다고 연락와서 전세집 가보니 폐가 상태.. 였습니다.

상대방은 20년 4월 녹취록으로 소송을 건 상태이고 저희는 녹취한 기록이 없습니다. 4월이후 전화로만 통화(문자 없음) 했었는데 통화기록날짜만 힘들게 찾았습니다.. 통화기록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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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화 기록만으로 그 증거자료를 입증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현재 상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상대가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으나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다시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