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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존경스러운고슴도치

지금도존경스러운고슴도치

단톡방 사진에 대해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차 내부에서 바깥 배경사진을 찍고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룸미러에 얼굴이 나온 상태로 말이죠

이후 단톡방에서 언쟁이있었는데 제가 보냈던 사진을

상대방이 올리며 여러사람들과 조롱을 하더군요

이럴경우 법적인 해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얼굴이 드러난 사진으로 어떠한 조롱을 하는지 그 내용도 살펴봐야 법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단순히 얼굴사진만으로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단톡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