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톡방 사진에 대해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차 내부에서 바깥 배경사진을 찍고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룸미러에 얼굴이 나온 상태로 말이죠
이후 단톡방에서 언쟁이있었는데 제가 보냈던 사진을
상대방이 올리며 여러사람들과 조롱을 하더군요
이럴경우 법적인 해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얼굴이 드러난 사진으로 어떠한 조롱을 하는지 그 내용도 살펴봐야 법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단순히 얼굴사진만으로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단톡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