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입주자및구분소유자 단톡방에서 (인증후 참여하는방)에서의 상대방과의 논쟁이있엇으며 그이후 화해로 마무리를 짓엇습니다현재 해당단톡방은 오픈방으로 상태가변경되어 (누구나 참여할수있는방) 상대방은 그논쟁때의 대화내용를 캡처해 매일적게는 1회에서 6회까지 지속적으로 올려 모욕죄 및 명회훼손등 수차례 경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마음대로해라 신고할려면 해보라는등 자기는 벌금이 무섭지않다라고하니 답답하네요. 이런경우 강한처벌이 있을까요?
처벌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올린 대화내용 캡체를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에 대한 글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케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통상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300~500만원 선에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이 진행될 경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