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나 재판을 받을때 피고인이 억울해보일수있는 구간이나 약간 고소인의 억지가 보일땐
무혐의나 무죄등을 많이 주나요?
예시:
한 여자가 남자를 통매음으로 고소했는데
여자는 성적인말 한걸 녹음본으로 줌
남자는 원래 디엠내용 ( 여자가 먼저 뭐해라고 물어보는것등, 늦은새벽에 전화하자고 한 내용 평소에 통화를 자주 했던 통화기록,심심하니까 만나자고 한 내용, 싸울때 남자가 다른여자랑 술 안마시겠다 너 안잡을게 라고 한 내용 , 평소 같이 단둘이 술먹었던 사진, 단둘이 밥먹었던 사진, 단둘이 인생네컷 찍은 사진,남자가 여자 집 데려다줬다는 디엠내용 , 여자가 통매음이라고 고소한다고 한거에 대해서 사과한 문자, 그후에 며칠뒤에 여자가 장난스럽게 문자한내용) 등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여자가 원래 나를 관심이 있는수준이 아니라 원래 날 좋아했었다고 주장 최소한 나한테 호감은 있었다고 증거를 보여줄수있다고 주장, 여자도 나한테 스킨쉽을 먼저 했었다라고 위 문자내용을 가지고 간접증거 활용, 10개월전일이여서 씨씨티비 같은게 다 사라진후에야( 여자가 먼저 스킨쉽한거) 신고를 했다고 주장, 마지막 장난스러운 문자내용을 보아서 성적수치심을 느낀게 아닌거같다고 주장, 여자가 남자한테 1년동안 좋아했는데 남자가 결국에 안좋아해줘서 단순감정때문에 신고했다고 주장함.
남자는 여자애가 날 좋아했었고 스킨쉽도 여자쪽에서 먼저 했었는데 남자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스킨쉽만 받아주고 고백은 안받아줬다고함. 그렇다고 성관계를 가진건 아님.
여자쪽은 남자가 한말때문에 그냥 성적수치심이 들었다고 함.
이럴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어떻게 판정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고,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귀거나 사귀기 전 단계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서로 위와 같은 말을 주고받거나, 당시에 다툼 없이 잘 지내다가 결별 후에 위와 같이 고소하였고
관련 증거를 말씀하신 예시대로 제출한 경우,
피고인인 남성분이 무죄판결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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