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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23

수사기관이나 재판을 받을때 피고인이 억울해보일수있는 구간이나 약간 고소인의 억지가 보일땐

무혐의나 무죄등을 많이 주나요?

예시:

한 여자가 남자를 통매음으로 고소했는데

여자는 성적인말 한걸 녹음본으로 줌

남자는 원래 디엠내용 ( 여자가 먼저 뭐해라고 물어보는것등, 늦은새벽에 전화하자고 한 내용 평소에 통화를 자주 했던 통화기록,심심하니까 만나자고 한 내용, 싸울때 남자가 다른여자랑 술 안마시겠다 너 안잡을게 라고 한 내용 , 평소 같이 단둘이 술먹었던 사진, 단둘이 밥먹었던 사진, 단둘이 인생네컷 찍은 사진,남자가 여자 집 데려다줬다는 디엠내용 , 여자가 통매음이라고 고소한다고 한거에 대해서 사과한 문자, 그후에 며칠뒤에 여자가 장난스럽게 문자한내용) 등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여자가 원래 나를 관심이 있는수준이 아니라 원래 날 좋아했었다고 주장 최소한 나한테 호감은 있었다고 증거를 보여줄수있다고 주장, 여자도 나한테 스킨쉽을 먼저 했었다라고 위 문자내용을 가지고 간접증거 활용, 10개월전일이여서 씨씨티비 같은게 다 사라진후에야( 여자가 먼저 스킨쉽한거) 신고를 했다고 주장, 마지막 장난스러운 문자내용을 보아서 성적수치심을 느낀게 아닌거같다고 주장, 여자가 남자한테 1년동안 좋아했는데 남자가 결국에 안좋아해줘서 단순감정때문에 신고했다고 주장함.

남자는 여자애가 날 좋아했었고 스킨쉽도 여자쪽에서 먼저 했었는데 남자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스킨쉽만 받아주고 고백은 안받아줬다고함. 그렇다고 성관계를 가진건 아님.

여자쪽은 남자가 한말때문에 그냥 성적수치심이 들었다고 함.

이럴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어떻게 판정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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