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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나방219
날렵한나방21922.10.19

공갈협박의 죄는 고소인이 취하를해도 재판이 진행되나요?

좀 이해가 안되서 질문올려봅니다.

상황은 이런데요 아는지인이 평소에 자주 여자친구와 심한욕을 서로하며 다른이성 문제로 크게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여친이 고소를 해버린상황이라고합니다. 여자도 답답하니 그럴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상황이 좀 애매한데.. 남자쪽이 불리한 상황이라 저도 답답하네요.

여자쪽에서 증거를 갖고 잇고 그대로 주장하면 판결에 먹히니 빼도박도 못하는 그런상황

여자쪽 에서도 남자가 실제로는 안 그러는데(협박성발언) 홧김에 그러는 걸 아는데도

자기가 분에 못이겨 고소를 한거같은데요. 왜냐하면 전에도 남자가 수차례 그런 발언을 (예를들어 너 자꾸그러면 너 가족에게 알린다 문자보내고 전화한다) 실제로는 하지않았고 그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이기기위해 상대 화를 나게 하기위해서 ..

아무리 화가나도 그런 발언은 하지않아야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발언중에 너 돈안보내면 가족에게 바람핀거 알린다 그런 행동 술집가고 그런거 알린다) 이건 누가봐도 공갈협박으로 볼수있는건데 지인의 말은 억울한것이 평소에도 그런말을 전에 햇었고 실제로는 안했다고하고 여자쪽에서도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안하는거 알고있다고합니다. (여친이 술집이나 호스트빠에서 돈을 과거에 수백수천씩 쓰고 최근에도 그런모습을 몇차례걸리고 하는과정에서 남자가 생활이어려운데 그런돈이있으면 나를 좀 도와달라는 차원이었죠)

싸우는과정에서 아무래도 진짜할것처럼해야 상대가 잠잠해지고 수그러드니 그렇게 말한것인데.. 돈을 달라고한목적은 연인관계에서 어려우니 도와달라는목적이 없지는 않앗으나 주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 배신감을 되돌려주고

나도 진심이아니라 돈 목적으로 너를 만난거니 너 좀 당해보라는 그런 이유였다고합니다. 실제로는 아닌데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500만원을 입금을 받아서 돌려주려고 갈등하는상황에서 또 싸움이생겨 남자쪽에서는 화가나고 억울한마음에 돌려주지않고있었다고하고 생활이 어려워 일부사용을 한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구직을 하던상태였고 취업후 갚으려던 생각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고 여친쪽과 합의(돈돌려줌)도 되었고 고소취하를 한 상태인데도 판결이 집행유예가 나올거 같다고 하는데 듣기로는 돈을 뜯어내기위해 가족에게 알린다는 협박을 했냐고 조사때 그걸 중점으로 물어본다하더라구요 그런데 남자쪽에서 부인하고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자쪽에서 증거가 이미 제출되어 친고죄 취하가 안되서

이럴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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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수사 및 재판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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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설사 당사자간에서 그러한 발언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의 내용이 공갈협박으로 받아들여지기 충분한 것이라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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