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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등에260
견실한등에26024.03.20

싸움으로 인한 녹음 관련질문입니다.

시비가 붙어 옆에서 여자친구가 중간에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이걸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려는데 불법인가요? 제가 피해자로 조사가들어가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상대측가족하고 여자친구 말리는사람 이렇게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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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고, 해당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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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이고 당시 상황을 녹음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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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 분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거 자료를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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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상황도 여자친구가 그 현장에서 같이 있었고 대화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증거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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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녹취파일 자체가 대화 당사자로 여자친구분이 참여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할 수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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