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상황도 여자친구가 그 현장에서 같이 있었고 대화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증거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