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으로 인한 녹음 관련질문입니다.
시비가 붙어 옆에서 여자친구가 중간에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이걸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려는데 불법인가요? 제가 피해자로 조사가들어가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상대측가족하고 여자친구 말리는사람 이렇게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고, 해당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이고 당시 상황을 녹음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여자친구 분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거 자료를 활용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상황도 여자친구가 그 현장에서 같이 있었고 대화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증거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녹취파일 자체가 대화 당사자로 여자친구분이 참여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할 수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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