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5년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독촉, 고지,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할세무서에서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독촉등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16년 2기분의 경우 납부확정일 17년 1월25일이므로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상세하여 해당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분납형태로 납부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