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행패키지상품 환불 사기 관련하여 문의
대학생 대상 2주 패키지 여행상품을 309만 원에 결제한 뒤 5월에 취소했습니다. 업체 규정상 12월에 환불해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12월이 되자 자금이 없으니 3월 말까지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 독촉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환불 지연이 반복되고 기한이 계속 연장되는 상황에서는 단순 독촉만으로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약정된 환불 시점을 넘긴 이상 채무불이행 상태로 보고, 내용증명 발송과 동시에 민사 절차 또는 형사적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회수 경로입니다. 상품권 제공 제안은 환불 의무를 대체하지 못합니다.환불 지연의 법적 성격
여행계약 해제 후 환불 시점을 특정해 약정했다면, 그 기한을 넘긴 시점부터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한 일방적 연기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고, 반복될 경우 기망 또는 편취 의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표시된 환불 규정과 실제 이행 여부가 핵심 판단 자료입니다.즉시 취할 수 있는 대응 절차
우선 환불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지급 기한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미이행 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 민사소송으로 바로 집행 가능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유사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형사 고소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추가 유의사항
상품권 수령이나 추가 합의는 기존 채권을 감액 또는 유예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조기 법적 조치가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증빙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 기재만 가지고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민사 소송 자체도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