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보고싶은대벌래210
보고싶은대벌래210
22.02.15

매매할 집에 전세들어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무조건 보증금 돌려 받는법이 있나요?

주인이 원래 일반 매매 할껀데 안팔려서 전세로 올렸데요!

중기청 대출받아서 전세 살껀데 나중에 보증금 못돌려 받을까봐 걱정되요ㅠㅠ

공인중개사분 안끼고 주인하고 직접 계약하는데

어떻게 계약해야지 보증금 무조건 받을수 있을까요?

이 계약 하면 안되는건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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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나연 공인중개사blue-check
    고나연 공인중개사
    대박부동산중개
    22.02.16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해야되는게 원칙입니다.

    계약기간 2달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시고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시면,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날로 부터 연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빨리 보증금을 돌려줄려고 할것입니다 (소송비용도 청구가능함)

    무조건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비용을 지불하시어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