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걸고 언제언제까지 못 갚을시 강제매각 들어가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을 걸고 임대인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강제매각이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따로 다른 소송을 걸어야 하는거 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제경매개시는 보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압류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반환소송과는 별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전세금반환소송을 걸고 임대인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강제매각이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따로 다른 소송을 걸어야 하는거 일까요??
강제경매개시는 보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압류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반환소송과는 별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