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당한 후 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범죄자는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었고 그 사이이에 제가 사기를 당해서 있는데 경찰서에서 이관된이후에는 별도로 법원등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별도로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저 역시 범죄자중 한명이니 관련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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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진행 내용이 궁금하시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진행상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송치 등에 있어서 고소인이나 진정인에게 통지가 가게 됩니다.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수 있고 사건 관련 기록 등의 열람 복사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 사건이 경찰단계에 있다면, 담당수사관이 통화가능한 시간대를 확인하여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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