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배상명령신청을 해야할까요?
중고나라 사기로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수사중단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수사가 진행이 되어 사기꾼이 잡혔다고 경찰에서 연락왔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사기당한 사람이 많았는데, 피해자 톡방모임에서는 배상명령신청하라고 정보가 문자로 왔다고 합니다. 2주가 지났지만 저는 법원으로 공판이 넘어갔다는 연락이나, 배상신청하라는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재판이 일주일정도 남았는데 그냥 톡방에 올라온 정보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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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판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으로 아직 사건이 경찰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단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이 질문자님이 고소한 사건이 같이 기소되어 해당 법원 사건에 질문자님이 피해자인지여부 입니다. 같이 기소가 된 것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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