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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뱀7
고독한뱀7
23.12.26

중고나라 사기 배상명령신청을 해야할까요?

중고나라 사기로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수사중단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수사가 진행이 되어 사기꾼이 잡혔다고 경찰에서 연락왔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사기당한 사람이 많았는데, 피해자 톡방모임에서는 배상명령신청하라고 정보가 문자로 왔다고 합니다. 2주가 지났지만 저는 법원으로 공판이 넘어갔다는 연락이나, 배상신청하라는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재판이 일주일정도 남았는데 그냥 톡방에 올라온 정보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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