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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양290
곰살맞은양29022.05.09

어머니와 본인과 자녀가없는 배우자가 있을시 상속권자는?

주변인의 사연인데 궁금증이 있어 문의합니다.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자녀가없는 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이 100%가 아니고 어머니도상속권이 있다는데 어떠한 비율로 상속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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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망을 했는데, 자녀는 없고, 배우자만 있으며,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상속을 묻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사망자의 아버지 : 2/7

    사망자의 어머니 : 2/7

    사망자의 배우자 : 3/7

    으로 상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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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자녀(직계비속)가 없다면 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가 공동상속하게 되며 배우자의 경우는 상속분이 50%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어머니와 배우자만 있다면 상속비율은 어머니 : 배우자 = 1 : 1.5 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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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비하여 1.5배 비율로 상속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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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망시에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어머니만 있는 경우라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의 경우는 5할을 가산받으므로

    어머니 2/5, 배우자 3/5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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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1.5 : 어머니 1 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배우자의 경우 0.5만큼 가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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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다른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다음 법정 상속순위권자인 직계 존속과 함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고 부모가 2분 모두 계신 경우라면, 배우자가 2/4, 각 부 1/4, 모 1/4 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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