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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재도친화적인반달곰

현재도친화적인반달곰

노무사님이 사장과의 합의요구에서 실업급여도 포함하셨는데요

노동청 진정중에 노무사님 대동 후

사장과 제 노무사님과 대화한후 저에게

합의금+실업급여 신청

해주겟다고 하셔서 합의 중재 해주셨어요

재차 물어보고 합의서 당일에 안써도 되고 나중에 본인이 받아서 해준다고 걱정말라햇는데

합의금만 노동청에서 받고 진정취하 후 합의서랑실업급여 기다리는데 연락이왔어요

사장이 못해준다 했다고

노무사님께 몇번이고 물어보고 대답 듣고 진행한건데 이제와서 본인 책임은 없다는듯이 하십니다

근로감독관님은 휴가중이시고 며칠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노무사가 본인이 연락해보고 결과알려준디 히는데 진정취하서 쓸때 처벌안하능것도 쓴거같은데 진짜 어떡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합의서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합의사항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취하서를 내지 않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