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임 관련 일방적 요구 사항에 대한 질문드려요ㅠ 급합니다...
A사의 1) 부당해고 구제 신청건으로 마을노무사 연락을 통해 노무사를 추천받아 사건을 의뢰 후 위임장, 수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을 넣으라고하여 노무사의 의견대로 진정서 제출하였고 노무사 본인이 회사가 너무 나쁜사람들이라며 임금체불 건은 모두 무상으로 진행해준다하여 위임장만 작성 후 임금체불건에 대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건 종료 후 부당해고구제신청 보상금 + 임금체불 보상금에 15%를 본인에게 달라고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계약서가 있기에 그에 대한 수임료는 지불하는것이 맞는데
본인이 무상으로 진행해주겠다던 임금체불 건에 대한 수임료를 달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
회사로부터 받은 고통에 이어 노무사에 일방적인 주장과 요구로 많이 힘듭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의 성립 내지 내용이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의 내용이나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황에 따라 계약의 성립여부를 판단합니다.
의견의 불일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무상으로 도와주기로 했다면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무상으로 진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수임료를 해당 노무사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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