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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들소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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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 관련 일방적 요구 사항에 대한 질문드려요ㅠ 급합니다...

A사의 1) 부당해고 구제 신청건으로 마을노무사 연락을 통해 노무사를 추천받아 사건을 의뢰 후 위임장, 수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을 넣으라고하여 노무사의 의견대로 진정서 제출하였고 노무사 본인이 회사가 너무 나쁜사람들이라며 임금체불 건은 모두 무상으로 진행해준다하여 위임장만 작성 후 임금체불건에 대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건 종료 후 부당해고구제신청 보상금 + 임금체불 보상금에 15%를 본인에게 달라고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계약서가 있기에 그에 대한 수임료는 지불하는것이 맞는데


본인이 무상으로 진행해주겠다던 임금체불 건에 대한 수임료를 달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


회사로부터 받은 고통에 이어 노무사에 일방적인 주장과 요구로 많이 힘듭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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