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후 고소로 전환할따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진정서을 넣었는데 사장이 노무사를 선임했어요 고소로 전환시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나요 노무사 선임비용만 날리게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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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소로 전환시 노무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소송수행에 따른 조력은 변호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임료는 변호사와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나 고소나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고소절차에는 노무사가 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선임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노동청 임금체불 고소 절차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노무사는 감독관이 범죄인지하거나, 고소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는 개입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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