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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날다람쥐243
말끔한날다람쥐24323.01.18

노동청 진정후 고소로 전환할따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진정서을 넣었는데 사장이 노무사를 선임했어요 고소로 전환시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나요 노무사 선임비용만 날리게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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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소로 전환시 노무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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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소송수행에 따른 조력은 변호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임료는 변호사와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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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나 고소나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고소절차에는 노무사가 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선임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노동청 임금체불 고소 절차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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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노무사는 감독관이 범죄인지하거나, 고소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는 개입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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