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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3년 처분기간 변경의 효과?

최근 발표한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따른 부동산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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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래 조정지역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시간에 쫒겨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하므로 시장에 급매물량이 많아져서 수급에 애로가 있었는데, 수급조절에 여유가 생겨 집값의 안정에 약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