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내 작업중이던 지게차가 물건을 싣기위해 정차한 1톤트럭의 후미를 밀어 차량일부파손과 운전자 2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치료비내역서를 보내 달라했지만 거절하였고 협박아닌 협박에 스트레스를 받아 합의를 해주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서 보냈는데
이름, 사고일자, 합의금, 추후문제 삼지않겠다고만 작성했습니다.
궁금한것은 저는 피해자의 신분증을 보지못해 실명확인을 하지못했습니다.
합의서에 주민번호, 차량번호 안써도 합의서 효력이 있는지요?
신분증사본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