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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태양새249
머쓱한태양새24923.03.20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시 필수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공장내 작업중이던 지게차가 물건을 싣기위해 정차한 1톤트럭의 후미를 밀어 차량일부파손과 운전자 2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치료비내역서를 보내 달라했지만 거절하였고 협박아닌 협박에 스트레스를 받아 합의를 해주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서 보냈는데


이름, 사고일자, 합의금, 추후문제 삼지않겠다고만 작성했습니다.


궁금한것은 저는 피해자의 신분증을 보지못해 실명확인을 하지못했습니다.


합의서에 주민번호, 차량번호 안써도 합의서 효력이 있는지요?

신분증사본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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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아 보험사를 통해서가 아닌 개인으로 합의를 보시려고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보험접수하시면 대인대물 처리가 가능하실겁니다.

    개인합의 경우에는 민사적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일체 라고 기재를 하시고 합의하시는 내용에 합의하는 내용에 정확하게 어떤 항목에대해서 합의하는지 기재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신분증사진을 합의서에 올려두고 같이 사진찍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게차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이런 사고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자동차보험 가입중이면 보험사에 사고 접보를 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

    보험가입이 안되어있다면

    질문의 합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상황이라면

    자세한 것은 변호사님들한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서에 최소한의 인적 사항은 적어야 하며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으면 인감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받거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

    받고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가장 확실합니다.

    인터넷에 자동차 사고 합의서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합의서의 경우 가,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인감증명을 받게 됩니다.

    합의에 대해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