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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듀공237
훤칠한듀공23719.06.22

민사승소 후 변상조치 거부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대응방법이 있나요??

신규 부동산 전세 세입자로 계약금 2,000 만원 입금 후 잠적한 건물주 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소송중 민사에서 형사 고소 취소의 조건으로 합의 조정하였으나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 방법이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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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중 조정이 되었다 했는데 그렇다면 조정결정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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