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압류를 해제하려면 채무가 변제되어야 합니다.
채무를 변제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압류를 해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