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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하늘소122
의젓한하늘소12223.09.12

지급명령 후 문자에 대한 채무자의 형사고소 협박

전세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특약에 의한 계약해지가 발생해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돌려줄 것처럼 하다 이후 고의로 연락을 피하며 의사소통을 거부하였고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재 지급명령을 통해 임대인을 채무자로 지정하였고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도달해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 채권자로서 문자로 원금과 독촉절차비용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을 하루에 한번씩 총 2일간 1회씩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채무자쪽에서 법원에 제소 후 이중으로 문자를 보내면 형사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1. 지급명령을 보낸 후 채무자에게 따로 하루에 한번 씩 채무금액에 대해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적정선이 하루 2회에 걸친 것으로 알고있어 이후 다른 연락은 따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2. 채무자가 이전에도 한번 이상 더 문자를 보내면 형사적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현재 지급명령 이후 월,화에 걸쳐 각 1회씩 금액안내에 대해 또 다시 형사고발 조치 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형사 사건 , 형사 고발이란 단어를 적반하장으로 내뱉습니다. 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할까요?

- 제 3자 개입은 제 번호의 문자와 통화를 피하기에 돈 출처의 당사자이기도 한 어머니가 통화를 통해 양해를 구하고자 1회 통화한 것으로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벌어진 사안입니다.

아래는 채무자가 제게 보낸 문자와 지급명령 이후 제가 보낸 문자입니다.

(채무자가 주장하는 내용증명은 지급명령 송달 이후 제게 보냈으나, 평일은 회사에 출근하기에 폐문부재로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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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서 채무의 독촉을 하시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시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해악을 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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