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관계로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미지급 차임과 그에대한 지연이자 5%를 요구했으며 계약취소 내지는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으며 제 부동산을 강제로 점유하고 명도를 반환하지 않고있습니다.
이에 저는 형사적으로 퇴거불응죄 내지는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소하려고 합니다.
형사 소송후에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미지급된 차임 내지는 현재 불법점유로 인해 피의자가 금전적으로 취하는 부당이득에 대해서 배상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