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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개개비116
보랏빛개개비11624.03.01

권리행사방해죄도 배상명령이 나올수있나요?

주택 임대차 관계로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미지급 차임과 그에대한 지연이자 5%를 요구했으며 계약취소 내지는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으며 제 부동산을 강제로 점유하고 명도를 반환하지 않고있습니다.


이에 저는 형사적으로 퇴거불응죄 내지는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소하려고 합니다.


형사 소송후에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미지급된 차임 내지는 현재 불법점유로 인해 피의자가 금전적으로 취하는 부당이득에 대해서 배상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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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에는 금전적 손해금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배상명령신청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제기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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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고소 후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미지급 차임과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피해금을 구하거나,

    형사사건의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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