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각 대화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는 대화가 있나요?
요즘 온라인 통매음이 문제가 많이 대두 되고 있는데요.
궁금했던 사례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카톡 오픈채팅 1대1 대화
1.
A 머리채 잡아도 되느냐?
B 그건 침대 위에서
A 좋아
2.
A 뭐해?
B 야동 봐.
3.
A 여자 방귀 냄새가 남자 방귀 냄새 보다 심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B 그 발언은 어디서 나온거죠?
A 뉴스 기사, 유튜브에서 그런 연구 결과를 본 적 있어요.
위 대화는 각자 서로 다른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통매음 관련 질문에서 대답을 못 받은 질문들을 정리해 봤는데 위 대화 중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대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단편적인 대화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어떠한 표현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평소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관계, 전후 대화 내용을 고려합니다.
1번의 경우 상대방도 받아치는 점에서 단정하기도 어렵고 3번은 그냥 무관해보입니다. 2번은 전후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