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게 있습니다.
토크온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던데 그 사이트에서 방들이 있고 방제에 맞게 닉을 가지고 음성으로 서로서로 이야기하는 방인데 대화를 하던 중에 욕설도 쉽게 오가고 하던데 듣는 상대가 기분이 나쁘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얘기하는 거니 처벌이 안되는 걸까요?
그리고 전화상으로 오가는 욕설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특정성 요건 결여로 처벌이 어렵고, 전화상으로 하는 말은 공연성 결여로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