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욕설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토크온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던데 그 사이트에서 방들이 있고 방제에 맞게 닉을 가지고 음성으로 서로서로 이야기하는 방인데 대화를 하던 중에 욕설도 쉽게 오가고 하던데 듣는 상대가 기분이 나쁘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얘기하는 거니 처벌이 안되는 걸까요?
그리고 전화상으로 오가는 욕설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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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특정성 요건 결여로 처벌이 어렵고, 전화상으로 하는 말은 공연성 결여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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