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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동박새230
단아한동박새23021.04.21

유서없이 상속 관련 문의합니다

어머니가 35년쯤 가장 책임을 짊어지시고 사셨고 요근래 아버지와 이혼을 최소한 별거를 원하셔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으나 협의가 안되었고

어머니가 이로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다 어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 현재 혼수상태이십니다.

평소 저와 친언니에게 요근래특히 본인이 잘못되면 아버지한테는 한푼도 주지말고 너희둘이 다 가져가라고 누누히 말씀하시곤하셨으나 따로 공증을 해논신건 없는거 같습니다.(구두상으로 하셨기때문에 녹취나 메세지도없구요)

1.사망전에 어머니명의의 계좌에있는 통장돈을 (ATM기계에서 인출하는것은 출금한도가 작은것같고) 사위계좌로 이체해서 출금하게되면 나중에 사망후 상속때에 어떤문제가 발생이 되나요?

2.그게 사위도 가족이라 문제가 된다면 사위아닌 전혀다른남에게 이체해서 인출하는것은 괜찮은건지?

3.사망보험금은 배우자가 100프로받는다고들었는데 친언니와 저는 그건 아버지께 가도된다 생각하고 있으며,

나머지 어머니명의의 집한채와 차량재산은 상속비율이 확실히 어떻게될까요? (아버지.친언니.저입니다)

4.한평생 어머니가 아버지로인해 너무 괴로워하시다 쓰러지신거라 저와 언니는 어머니가 평소에 늘 하신 말씀대로 최대한 들어드리고싶은데 그러려면 아버지를 설득할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5.타인에게로 이체를 했을때 얼마이상의 금액을 송금했을때 세금을 물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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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1.5배 입니다. 아버지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어머니 계좌의 돈을 인출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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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사위 등의 계좌로 예금채권을 임의로 이전하더라도 배우자인 아버님 두 자녀분이 공동상속인으로 해당 이전한 계좌는 상속 분할이 이루어져야 할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5할이 가산되는 이버님은 1/2 다른 자녀분은 각 1/4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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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반환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혼수상태인 어머니의 동의 없이 이를 이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3. 사망보험금은 별다른 특약을 한 것이 아닌한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아버지 7분의 4, 친언니와 질문자님 각 7분의 2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4. 현재로서는 아버지가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설득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타인에게 아무런 사유없이 이체한 경우, 금액 불문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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