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1년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법으로는 2년기준으로 알고있어서요.
만약 1년계약하고 계약만료날에 퇴실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임대차법 2년이니까 1년 더살아라 라고 할수있는 명분이 있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무지한 질문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갰습나다. 임대차계약기건은 임대안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임차인은 비록 1년 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은 이러한 권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