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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멧새286
올곧은멧새28622.03.23

임대차법 월세계약 2년기준일시 궁금한점

원룸에서 1년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법으로는 2년기준으로 알고있어서요.

만약 1년계약하고 계약만료날에 퇴실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임대차법 2년이니까 1년 더살아라 라고 할수있는 명분이 있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무지한 질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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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갰습나다. 임대차계약기건은 임대안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임차인은 비록 1년 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은 이러한 권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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