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금액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사가 판결한 형량을 제시하고자 만든 것이며, 이는 재판장의 따라 형량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막고, 법원의 선고형량의 통일성을 기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사기피해자들은 무조건 법정형 중 최고형을 원하지만, 재판부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참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