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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역대급빈틈없는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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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차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려고 하는데 민사소송 방법이 궁금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최대로 수령한 상황이나 차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1천만원 미만의 금액입니다. 상세하게 작성 부탁드려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뒤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