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은 농지를 소유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그랬으며, 법적조항은 무었인가요?
저희 종중은 약간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종중명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서, 종원의 개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왜 종중은 농지를 소유하면 안되는지, 또한 문제발생을 막기 위한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법을 보면 제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농업경영의 의미에 대하여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농업인(개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 농업경영인데 종중은 개인인 농업인도 아니고 농업법인도 아니므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위와 같이 경자유전(즉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게 하는)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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