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법을 보면 제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농업경영의 의미에 대하여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농업인(개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 농업경영인데 종중은 개인인 농업인도 아니고 농업법인도 아니므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위와 같이 경자유전(즉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게 하는)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