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이 소유할수 없거나 한쪽만 구입및 보유가능한 토지가 따로 존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토지관리 및 재산관리 업무중인데...
어떤기준으로 소유 불가가 나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별도로 소유할 수 없는 토지 지목은 없습니다. 다만, 소유용도가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