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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0.12.14

2021년 다주택자에대한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가 많이 바뀌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과 같이 조정대상지역은 아니고

지방에 1채를 갖고있다 결혼후 다시 주택을 취득하고자 할때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에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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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조정대상의 경우에는 3주택이상 취득시부터 취득세 중과세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주택까지는 종전의 취득세율인 1~3%의 취득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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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할때는 취득세 중과세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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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두 번째 주택부터 취득세율이 인상됩니다. 다만,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에 대하여는 일반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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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두번째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부과되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3%(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단, 공시가격 1억 미만인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가격에 따라 1~3%(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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