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두번째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부과되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3%(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단, 공시가격 1억 미만인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가격에 따라 1~3%(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