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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단단한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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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은 진술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2~3년전에 의료기관의 영수증 주소가 사업장과 틀려서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관할세무서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답변와서 끝난 사건인 줄알았는데

몇일전에 중앙지검과 강남서(피혐의자 관할)에서 다음과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인은 바쁘고 더 이상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없고 이용당하는 듯해서 응대하고 싶지 않은데 어찌할까요?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연락회신요망]서울강남경찰서 피혐의자 xxx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조사를 위해 진술 청취 목적 출석 요청드리고자 하니 연락 확인하는대로 아래의 번호로 전화회신과 함께 3월 16일에 출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담당수사관 : 수사ㅇㅇ팀 ㅇㅇㅇ

  • 전화번호 : 02-3ㅇㅇㅇ-ㅇㅇㅇㅇ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인의 조사출석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 번호로 이야기해서 출석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