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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고양이126
예쁜고양이12621.06.30

대출 은행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했는데 저의 개인정보를 통해 사기꾼이 대출을 받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은 신분증과 현실 얼굴 대조를 위한 영상통화를 했으며, 초본도 발급해서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통화를 하지도 않았고 주민센터를 통해 초본도 떼지 않았습니다.

저축은행은 공동인증서와 은행거래내역을 전달했다며 저의 불찰을 탓합니다.

물론 저의 잘못도 있지만 저축은행에서 제대로 신원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통화를 했다는 시간에 저는 외부에 있었고 cctv를 확인 해보면 확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초본을 떼기 위해선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하며 지문확인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과실로 대출을 취소 가능할까요?

저는 억울하게 사기를 당해서 하지도 않은 대출때문에 빚을 지게 생겼습니다.

사기꾼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대출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추가 답변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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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신원 확인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현재 질문자 측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명의가 도용되어 질문자분 모르게 대출이 되었고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시 질문자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