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기를 당했는데 저의 개인정보를 통해 사기꾼이 대출을 받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은 신분증과 현실 얼굴 대조를 위한 영상통화를 했으며, 초본도 발급해서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통화를 하지도 않았고 주민센터를 통해 초본도 떼지 않았습니다.
저축은행은 공동인증서와 은행거래내역을 전달했다며 저의 불찰을 탓합니다.
물론 저의 잘못도 있지만 저축은행에서 제대로 신원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통화를 했다는 시간에 저는 외부에 있었고 cctv를 확인 해보면 확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초본을 떼기 위해선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하며 지문확인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과실로 대출을 취소 가능할까요?
저는 억울하게 사기를 당해서 하지도 않은 대출때문에 빚을 지게 생겼습니다.
사기꾼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대출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추가 답변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