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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하마99
신중한하마9923.03.17

신탁으로 재개발 결정이 났는데 주민의견이 반영안될 수 있나요?

신탁으로 하게 될 경우 단점으로 주민의 의견이 덜 반영되고 신탁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민 의견을 피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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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신탁방식으로 하는 경우 신탁사가 시행사를 맡아서 사업비조달부터 분양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탁방식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비를 신탁사가 해결하니 사업비조달은 쉬우나,사업전반에 걸쳐

    시행자가 조합대신 진행하니 조합이 없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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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개발의 경우 사실상 소유권을 넘기고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합등이 없어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단점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과정별로 조합등과의 의견조율 과정으로 인해 개발 지연의 문제가 없기에 공사진행이 빠르다는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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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의견이 덜 반영된다라는 것은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신탁마음대로한다기보다는 신탁이 생각하는 이익에 부합되는쪽으로 끌려간다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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