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에서 조합이 곧 시행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참여건설들은 해당 재건축에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건축에서 사업을 총괄진행하는 시행사는 조합이고, 건설에 관한 부분을 맡아 진행하는 시공사는 건설사가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미 건설사 한곳을 컨텍하여 사업초기부터 함께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시공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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