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 경우 별도의 시행사 없이 조합원들끼리만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재건축의 경우 시행사와 조합원이 함께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행사 없이 조합원들끼리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행의 과정을 이루는 경우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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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에서 조합이 곧 시행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참여건설들은 해당 재건축에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건축에서 사업을 총괄진행하는 시행사는 조합이고, 건설에 관한 부분을 맡아 진행하는 시공사는 건설사가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미 건설사 한곳을 컨텍하여 사업초기부터 함께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시공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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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를 끼게 되면 조합원의 몫이 적어지기 때문에
조합이 시행사를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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